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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서부권 새로운 관광 인프라 될까?

경남도, 고성군 무상 관리전환이나
수의계약 매각 의사 타진
고성군, 공원지구라 숙박시설 변경
어려워 매입은 난감
무상 관리전환은 경남도 고성군 의견 일치
도 균특 전환 사업 리모델링비는 지원
운영비 지원은 불가 의견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30일
ⓒ 고성신문
경상남도가 위탁 운영이 끝난 하이면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을 고성군 무상 관리전환이나 고성군 수의계약 매각하겠다는 의견을 밝혀 고성군은 청소년수련원
용 계획에 대해 고민 중이다.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은 고성군 하이면 자란만로 646에 소재하며 대지면적은 4만3천917㎡이다. 건물은 건축면적 3천126㎡, 연면적 7천42㎡로 지상 3층, 지하 1층이다.
본관동은 생활관, 대강당, 식당, 세미나실, 휴게실 등이며 수련시설로는 산악활동장, 수상활동장, 캠프파이어장, 운동장 등이다, 수용인원으로는 1일 368명이며 생활관은 53실로 8인실과 가족실로 되어있다. 온돌이며 콘도식으로 취사 가능하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운영인력 6명이며 사단법인 한국스카운트연맹이 위탹해 1996년 5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됐다. 2014년부터 2015년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이용객이 감소했고 2020년부터 2022년부터 코로나19로 수련활동이 전면 중단되어 이용객이 없었다.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안한 운영비를 2020년에는 1억 원, 2021년 1억7천만 원, 2022년은 2억9천800만 원 등 총 5억6천800만 원을 지원했다.
현재 수련원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휴지 조치되어 있다.
 
법령 검토 및 문제점으로는 공원사업의 시행기준으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호에 따르면 공원자연환경지구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 20% 이하, 높이는 9m 이하로 되어있다.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은 요도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공원법상 공원자연환경지구로 되어있다. 건축물 높이는 24m, 건폐율은 7.12%이며 용도는 청소년수련시설로 되어있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공원사업의 시행기준) 2007년 6월 29일에 제2호 개정된 높이 3층 이하에서 높이 9m 이하로 변경됐다.

경과규정을 해석해 보면 제4조 기존 공원시설에 관한 경과 조치에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연공원의 집단시설지구·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 설치된 공원시설 중 그 건축물의 높이가 제14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최대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14조의 개정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해 이에 따라 고성군은 용도변경이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법령 유권해석 검토 요청으로 녹지공원과가 환경부 홈페이지로 민원을 접수했고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14조제2호의 기준이 적용되며 청소년수련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환경부에 정식공문으로 자연공원법 관련 질의를 4월 3일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었다.

법제처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이 5월 9일 공문을 발송했고 6월 2일 법제처 담당자와 통화에서 환경부 답변을 요청 진행 중이며 위원회를 개최해야 함으로 처리소요 시간은 3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경상남도와 고성군 업무 협의 진행상황을 보면 1월 11일 고성군 교육청소년과는 청소년수련원은 우리군 위탁운영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다. 이는 청소년수련원 기능으로 운영하는 것은 시설 노후에 따른 예산 투자 및 운영 측면에서 효율성이 낮다, 청소년수련원 외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월 3일 경남도와 청소년수련원 활용 업무 협의에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호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 건축물은 건폐율 20% 이하, 높이는 9m 이하로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건축물 높이가 24m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숙박시설로는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의견이었다.

이후 3월 24일 재협의에서 행정재산으로 경남도가 청소년수련시설 용도로 고성군 관리로 전환하고 리모델링 사업비는 도 균특 전환사업으로 지원한다.

행정재산 용도폐지 일반재산으로 경남도가 수의계약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용도로 고성군에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비는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 용도 변경이 불가한다는 방침이다.

고성군은 청소년수련원 용도로 매입할 경우, 생활관 전체 리모델링이 필요하며 청소년 단체 수련을 지양하고 있어 경영난이 우려된다는 의견이다. 노후 창호시설 교체, 숙박시설로 리모델링 어려움과 사업비가 과다할 것이며 청소년 외의 연간 이용자 수가 그 수련시설 연간 이용 가능 인원 수의 100분의 40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아울러 고성군에서 부지와 건축물을 매입하여 건축물 철거 후 숙박시설을 신축할 경우 예산 과다하게 소요될 것이며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규정 객실수 해안지역 50실 이상, 건폐율 20% 이하, 건축물 높이 9m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경남도에서 고성군에 매각할 경우 청소년수련시설 용도로 해야 하며 고성군 수의계약 매입을 검토 시 공시지가는 73억 원이다.

행정재산으로 고성군 무상 관리 전환 시에는 행정재산은 고성군 임의로 용도변경이 불가하다.

경상남도의 의견은 행정재산으로 고성군 무상 관리전환하는 것이다. 균특 전환 사업으로 리모델링 사업비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운영비 지원은 불가해 고성군이 운영해야 한다.

일반재산으로 고성군 수의계약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해서 매각한다. 청소년수련시설 용도로 유지할 경우 균특전환 리모델링 사업비는 지원 가능하며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하면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예산은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는 지난 6월 1일 공문으로 고성군의 의견을 조회했다.

고성군은 지난 28일 고성군의회 6월 의원월례회에서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활용 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말 고성군이 의견을 경상남도에 통보하고 7월 중 청소년수련시설 행정재산으로 무상 관리전환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때 2024년 도 균특전환사업을 신청하고 리모델링 설계비는 2회 추경에 반영한다. 전담부서는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로 지정된다.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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