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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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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싣는 순서
① 끊이지 않는 산업현장 안전사고, 고성의 현주소 ② 공사장 가림막 안팎 철저히 안전 관리하는 일본 ③ 같은 사고 두 번 나면 영업정지, 일본의 철저한 안전관리 ④ 근로자의 정신건강까지 챙기는 일본의 산업안전 ⑤ 기본을 지키면 군민의 안전이 따라온다]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탓에 산업재해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만으로 산업재해를 막을 수 없다고 진단한다. 산업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는 등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노동자가 증명해야 하는 산업재해 흔히 산재라 줄여 부르는 산업재해는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한 사고나 사망,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는 넓은 의미로는 통근 시 발생하는 재해도 포함되지만 노동자나 보호자가 이를 증명해내는 것은 쉽지 않다. 때문에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가려 업무에 의한 재해인지를 판단해 적절한 보상을 받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업무상 발생하는 질환은 한 순간에 부상을 입는 경우보다 서서히 증상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증명하고 보상받는 것이 힘든 데다 사업체 측에서도 법에 의거해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보장하기보다 적당히 무마하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고사례도 부지기수다.
# 14차례 걸쳐 재해방지대책 세운 일본 일본은 전체 노동자 중 제조업 종사자가 14~15%로 가장 많고 건설업이 8~9%로 뒤를 잇는다. 2021년 기준 노동재해는 종사자가 가장 많은 제조업에서 전체의 19.1%로 가장 많았고 육상화물운송사업이 11.2%, 건설업이 10.7%였다. 일본에서는 사업주가 노동자의 업무 상 생명이나 신체 및 건강에 대한 위험방지 의무를 게을리 해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형법 제211조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노동안전위생법에서는 노동재해방지 의무를 게을리 한 사업주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일본의 노동안전위생관련 법령 체계는 노동기준법 시행규칙,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작업환경측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진폐법 시행규칙, 노동재해방지단체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은 1972년 노동기준법 상 하나의 장으로 규정된 것이 전부였던 노동자 안전위생에 대해 독립적인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면서 시작됐다. 노동안전위생법은 사업장에 대한 안전위생관리 책임 체제의 명확화, 위해방지기준의 확립, 사업주의 자주적 안전위생활동의 촉진 등 조치를 강구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쾌적한 작업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일본은 노동재해(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1958년부터 올해까지 14차례에 걸쳐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지난 4월 제정한 노동재해방지계획은 노동자의 작업행동에 기인하는 재해방지대책, 고령노동자의 재해방지 대책, 다양한 근무형태별 대응과 외국인 노동자 등의 재해방지대책, 업종별 재해방지대책, 노동자의 건강 확보 대책, 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대책 등이 중요 항목으로 포함됐다. 일본 노동재해방지 체계는 크게 재해방지를 위한 연구, 재해조사 및 분석, 법 개정 등 행정요청으로 나뉜다. 이런 체계가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일본 내 전문가들은 중대 노동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AI나 Iot, ICT 등 첨단 인공지능기술을 안전 분야에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정량평가 또한 적절하고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 노동재해, 자연재해 방지하는 도쿄 국제소방방재전 실제로 일본에서는 건설현장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에서는 보행자 감지 경계 시스템이나 360° 3D 모니터 시스템, 측량 드론, 덤프 운반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도사 운반 작업 정체 완화 기술은 물론 광산 갱도 내에 3D 레이저 스캐너 측량, 수중지지층 조사 원격조작 무인탐사기와 같은 AI 스마트기술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자연재해가 잦은 일본에서는 과거 발생한 재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재해 대책 수립에도 적극적이다. 5년마다 열리는 일본 최대 규모의 소방·방재 관련 전시회인 ‘2023 도쿄 국제소방방재전’에서도 노동재해에 대한 정보를 얻고 대응할 수 있는 부스가 마련됐다. 이번 박람회에는 일본 내외 326개 기업 및 단체, 1천652개 부스가 참가해 다양한 재해방재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나눴다.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된 도쿄 국제소방방재전에는 화재 시 소화·응급·구조·대피와 유도 등 대책, 지진이나 쓰나미·화산 폭발·풍수해 등 자연재해의 방재·감재·재해 대책, 방재정보 시스템과 정보 전달·서비스 및 컨설팅 등 정보시스템과 통신서비스, 기타 소방방재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소개했다. 이 중 노동재해와 관련해 X선 검사장치나 액체물 검사장치, 위험물 감지기 등의 NBCR(화학방사능 관련) 재해·감염증 대책, 산업시설 방재대책과 함께 안전대나 탈락방지기구, 방진마스크, 고글 등 노동재해방지기구 업체, 노동안전보건경영시스템, 재해구조용이나 소화·조사·수색용 재해 대책 로봇과 드론 등 다양한 기술과 제품, 서비스 등도 전시돼 노동재해에 대한 새로운 정보도 제공했다. 올해로 11회째 개최되는 도쿄국제소방방재전은 지진이나 쓰나미 등 일본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자연재해 관련 대책과 함께 소방방재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세미나와 강연도 마련됐다. 뿐만 아니라 야외 전시공간에서는 소방방재, 안전 관련 기업의 제품 전시는 물론 도쿄 소방청의 소방훈련과 최신 소방기자재 전시, 소방 미니카 탑승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해 전 세대가 소방방재 시스템과 정보를 이해하고 쉽게 익힐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보였다. 도쿄 국제소방방재전 2023 실행위원회 스기야마 하카타카 회장은 “방재는 우리 도민의 안전 안심한 생활을 지지하는 기반이며, 또 사회 공공성이 높은 보편적 테마”라면서 “수도인 도쿄는 도시구조가 변하고 재해형태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자연재해에 전염성 질환, 노동재해 등 도민의 안전한 생활에 위험을 끼치는 수많은 새로운 위협에 노출돼있다. 때문에 이러한 방재전시회를 통해 방화 방재에 관한 지식이나 기술을 널리 보급하는 것은 수도 도쿄의 방재력 향상에 큰 추진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촘촘한 시스템 운영으로 노동안전 보장 일본의 노동안전체계는 후생노동성이 중심이 된다. 후생노동성 산하에 광역단체인 도도부현 47개 노동국과 기초자치단체 321개 노동기준감독서가 구성돼있다. 해당 부서에 소속된 노동감독관들이 노동자의 안전보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지방조직에는 안전위생 담당감독관을 두고 후생노동성 감독국의 지휘 및 감독을 통해 안전보건 관련 집행기관의 역할을 한다. 노동안전 및 위생과 관련해 공공부문에서는 안전보건규제를 담당하는 정부기관, 정부의 재원으로 운용되는 비영리 공공단체 등이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주로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책 입안과 집행, 사업장 감독과 점검 및 조사, 사업장의 안전보건 기술지원과 컨설팅 등을 맡는다. 정부기관은 관련법규 제정 및 시행, 사업장 관리감독과 점검, 조사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노동재해 방지를 위한 민간의 역할도 강조된다. 사업자와 노동자, 유관단체, 민간재원 등으로 운용되는 기관과 단체는 물론 영리목적 안보보건 서비스 업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영리 공익단체가 민간 부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 현장에서 안전법규를 위한 시설장비의 도입과 운영은 물론 노동자 교육과 사업장 및 사업주의 기술지원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일본에서는 사업체가 직접 사고원인 분석, 대책 등을 만들어야 산업재해보험 신청이 쉽다. 노동재해 발생 후 노동자의 임금, 휴업수당 지급 등을 신청하려면 업체가 직접 사고발생보고서와 대책보고서 등을 해당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서류만 갖춘다고 해서 보험금 지급이 무조건 가능한 것도 아니다. 사고의 경중도 중요하지만 같은 재해가 다시 발생한 경우 보험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재발하면 업체는 정기감독이나 재해감독, 재감독의 대상이 되며 사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직원을 채용할 때나 수시 안전교육도 의무화돼있다.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면 작업이 이뤄지는 공간의 환경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공지해야 하고, 노동자가 안전매뉴얼을 숙지하지 않으면 업무 투입이 불가능하다. ‘기본을 지켜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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