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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도로 편입 농지 매매 어려움 호소

이상근 군수, 공인중개사 소통간담회 가져
농업진흥구역 해제, 유사 부동산 중개 단속 요구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6월 23일
ⓒ 고성신문
고성지역 공인중개사들이 도로에 편입된 일부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아 매매
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군은 지난 16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이상근 군수와 공인중개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고성군 공인중개사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인중개사들은 “농지법 개정으로 부동산 중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고성지역에는 농지임에도 예전에 농로나 도로에 편입돼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곳이 많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때문에 농지 소유자들은 좋은 마음으로 자신의 부지를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를 내어주고도 매매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도로에 편입된 부지는 군에서 매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상근 군수는 “고성군이 지적재조사를 시행하면서 국비를 확보해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른 공인중개사들은 “유사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부동산 컨설팅이나 알선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은 유사 부동산 중개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신고가 없다. 세무서 등을 통해 조사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동해면에서 15년간 일해오고 있는데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고객이 찾아와도 투자하거나 집 지을 부지가 없어 말해줄 수 없다”며 “설사 집을 지을 만한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길이 없거나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다. 경지 정리되지 않은 부지나 천수답은 농업진흥지역을 해지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다른 공인중개사는 “예전에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무허가 건물을 지은 곳이 있는데, 그곳이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지 않고 답으로 되어 있다”며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 해결 방안이 없나?”고 질의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유사 부동산 중개인 단속은 법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농업진흥지역 해지는 검토해보고 가능하면 경남도에 건의하겠다”면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목을 답에서 대지로 바꾸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어 군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행위 관련 사항, 주요 위법행위에 관한 사항, 임대차 3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거안심매니저 도입(안),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을 안내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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