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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꼭 분리배출 해주세요!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예정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6월 16일
ⓒ 고성신문
고성군이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제 정착을 위해 지난 5일부터 관내 공동주택 등에서 투명페트병 분
배출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는 무색·투명한 생수 및 음료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 또는 유색 페트병과 구분해 배출하는 제도이다.
2020년 12월부터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2021년 12월 25일 이후로 전국 단독주택까지 확대 시행됐다.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투명페트병은 내용물 비우기, 부착상표(라벨) 제거하기, 가능한 압착해 뚜껑 닫기 등을 거친 후 투명페트병 전용 용기 및 전용 수거대에 별도로 분리배출 한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투명페트병을 별도 배출해 활용하면 이물질 함량이 낮고 순도가 높아져 고품질로 재활용할 수 있다”며 “투명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고성군에서도 배출 편의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투명페트병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전 읍․면사무소에서 종량제 봉투 교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7월경에는 고성읍 CGV 앞에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기를 운영할 예정이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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