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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가림막 안팎, 주야 구분 없이 철저히 안전 관리하는 일본

공사현장 차량과 보행자 출입구 철저히 구분
큰 공사장은 시작점 끝점에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
안전 문제로 공사 무기한 중지돼도 근로자 급여 보장
산업재해 발생 시 형사책임, 작업 중지, 노동자 배상, 입찰금지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16일
ⓒ 고성신문
우리나라의 공사현장에서는 공사규모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중장비기사 외에 안전관리자를 찾기란 쉽지 않다. 고성도 마찬가지다. 읍시가지 내에서 진행되는
사라 해도 낙하물 방지를 위한 보호망과 접근을 막는 펜스 외에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는 곳은 아주 드물다.
국내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에서는 사업주가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공사금액 50억 원 이하인 소규모 공사현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성에서는 50억 원 이하의 공사가 대부분이니 안전관리자 배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일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분석 및 시사점’ 관련 내용을 보면 일본은 한국에 비해 건설사업 규모가 3배 크다. 그러나 국내 건설현장 사망자수는 일본의 두 배 이상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 출입구 구분, 안전관리 철저한 현장
5월 19일 오후 2시경, 통역사와 만나기로 한 다마치역에서 잠시 주변을 둘러봤다.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의 다마치역은 동일본여객철도 야마노테선과 게이힌 도호쿠선이 지난다. 100m 이내에는 도쿄도 교통국이 관할하는 아카사카선과 미타선의 환승역이 있고, 제1게이힌(국도 제15호선) 도로가 지나는 교통 요지다.
게다가 유럽과 아프리카의 여러 대사관, 자동차회사와 제과회사를 비롯해 일본 내 대기업의 본사, 세무서와 복지회관 등 협회와 사무용 초고층 빌딩, 초·중·고·대학교들이 밀집해 있다. 시설들이 집중된만큼 24시간 교통량도 보행자들의 통행량도 많은 지역이다.
역사 바로 아래에는 교각을 보수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비가 오는 날씨 탓에 공사는 잠시 멈췄다. 아직 바닥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현장은 보행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펜스로 둘러쳐져 있었다.
공사가 진행되지 않음에도 안전펜스 내에는 안전관리자가 수시로 오가며 안전상황을 점검, 기록하고 있었다.
다마치역 서쪽 출구로 역사를 빠져나왔다. 역사와 연결된 상가와 은행 건물을 끼고 왼쪽으로 나섰다. 부지면적 5천200㎡에 연면적 5만5천500㎡에 이르는 건물의 기초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시공업체는 일본 5대 건축토목기업 중 한 곳이다.
현장은 철제 펜스로 전체를 둘러싸 내부를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맑은 날이라도 행인이 먼지를 덮어쓸 일이 없다.
공사장 펜스 외벽에는 공사로 불편을 드려 미안하다는 안내판, 기본적인 공사정보와 함께 오늘의 공정도 꼼꼼히 기록돼있다. 공사 중 발생하는 진동이나 먼지 등의 정보를 수치화해 공지하는 디지털안내판도 갖추고 있어 누구나 공사상황을 알 수 있다.
공사현장의 출입구는 차량 전용과 보행자 전용으로 나뉘어 있고, 보행자 전용 출입구라 해도 공사 관계자가 아니면 사전에 협의된 사람이라 해도 출입목적이나 신분 등 확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출입구를 지키는 두세 명의 안전관리자들이다. 종일 비가 퍼붓다시피 하는 상황에서도 우비를 입고, 그 안에는 작업복과 형광밴드를 두르고 안전화에 헬멧까지 안전장비를 갖췄다.
출입구가 닫혀있는데도 이들의 시선은 보행자와 도로 위의 차량을 쉬지 않고 오간다. 중장비들이 출입할 때면 출입구를 열기 전 보행자들의 접근을 막고, 차량이 출입한 후에도 출입구의 문이 완전히 닫혀야만 보행자들이 공사장 앞을 지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중장비 이동경로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
낮시간, 하마초역 인근 골목은 종일 붐비는 다마치역 인근과 달리 골목 안쪽은 고만고만한 맨션들이 가득한 주택가인 데다 오가는 행인도 별로 없는 조용한 곳인데도 안전관리자는 모두 세 명이다. 이들은 각자 자리에서 두 명은 가만히 서있고, 한 명은 펜스 주변을 걸어다니며 안전상황을 확인한다. 이 역할은 수시로 바뀌는 듯했다.
가만히 서있던 안전관리자들은 행인이 공사현장 근처로 접근하려 치면 “공사 중이니 맞은편으로 건너 가세요. 접근 불가입니다. 조심하세요.”라 연신 안내한다.
안전관리자 사이토 씨는 “사고는 언제 어디서 생길지 모르니 항상 현장 안전관리는 필수적”이라면서 “특히 도로공사는 야간에 진행되니 보행자들이 공사 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주취자 등이 보행 중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야간이라 해도 긴장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닌교초역에서 니혼바시 하마초까지는 걸어서 10분 남짓 거리다. 통행량이 많은 낮을 피해 야간 도로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다.
20m 정도 구역이라 인부도 다섯 명 남짓인데 안전관리자는 세 명이 배치돼 주변을 살피고 있다. 안전관리자들은 간혹 지나는 보행자들이 현장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내하고,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상황을 정리하기도 한다. 어차피 통행량도 적은 시간대인데 굳이 공사인부만큼 많은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안전관리자 타카하시 씨는 “국토교통성이 내놓은 공사현장 사고 안전대책 중 제3자의 부상과 차량 등에 대한 손해 관련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교통유도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라고 돼있다”면서 “교통유도원 즉 안전관리자는 공사장 출입구와 현장차량, 중장비 이동경로에는 반드시 배치돼야 하며 공사구간 시작점과 끝점을 한 눈에 볼 수 없는 경우 각 지점에 한 명 이상 배치돼야 하는 것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 조례와 중례, 급여 보장으로 안전관리
일본 공사현장은 우리와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조례와 중례다.
신주쿠구의 상가 공사현장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리도 작업 시작 전 작업내용을 전달하는 정도의 조례는 흔히 하고 있으나, 점심시간이 끝나고 작업 재개 전 중례를 하는 것은 낯선 모습이었다.
일본 공사현장에서는 대부분 매일 오전 8시경 조례를 통해 안전관리자와 현장소장, 근로자들이 모여 각자의 업무를 확인하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에 대해 미리 확인한다. 본격 작업 전 안전구호를 함께 외친 후 작업이 시작된다.
점심시간을 전후해 중례도 진행되는데 이때는 안전관리자와 현장소장이 작업장을 확인 후 위험요인을 다시 확인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유지를 또 한 번 당부한다.
현장관리자 사사키 씨는 “아침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가설물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라면서 “근로자들이 작업할 곳에서 위험요소가 단 한 가지라도 발견되면 그것을 해소할 때까지 공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설 근로자 신이치 씨는 “안전상 문제가 발견되면 몇 시간 혹은 며칠씩 공사를 중지하는데 그래도 급여는 중지기간을 포함해 지급되니 근로자들의 불만이 없고 오히려 근로자들이 더 철저히 안전을 지키게 된다”면서 “급여의 보장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일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근로자 히라누마 씨는 “아주 짧은 기간 작은 구역을 공사한다고 해도 감독기관에서는 현장에 반드시 한 번 이상 들러 안전을 확인한다. 만약 현장 확인에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사업이 중지된다”라면서 “아마 업체 입장에서는 중지가 되더라도 근로자에게 급여는 줘야 하고, 안전 관련 비용은 추가로 들어갈 수 있으니 더 철저히 안전관리하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공사 허가에 안전관리자 배치는 중요한 기준
안전관리자의 수나 배치해야 하는 지점은 현장별로 달라진다. 경찰이 공사허가를 내줄 때 안전관리자 배치 관련 사항은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공사 계획단계에서부터 발주업체와 수주업체는 안전사고방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발주업체는 안전관리 인력 관련 비용을 사전에 마련해야 하고, 수주업체는 현장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안전관리방안을 찾아야 한다.
당연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도 엄격하다. 사고 발생 시 발주업체는 상세한 사고경위 등을 확인, 사전안전지도 미비가 원인이라면 수주업체에 엄격한 조치를 요구한다.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은 모두 4가지의 책임을 지게 된다. 현장소장과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는 지시를 한 사람에게 징역 6월 등 형사책임이 내려지고 작업장은 작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나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따른 노동자 배상의 민사책임과 함께 공공 공사 입찰금지 등 사회적 책임도 함께 따른다.
이렇게 철저한 안전관리는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 많은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은 우리보다 3분의 1 수준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이 기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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