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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기준, 완화 목소리 높아

브로커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불법체류자 많아
일손 부족, 알면서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농가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6월 16일
▣ 글 싣는 순서
① 농촌 일손 부족, 대안으로 떠오른 외국인 근로자
②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
, 소규모 농가엔 그림의 떡

③ 동남아 지자체와 협약, 체계적 시스템을 갖춘 봉화군
④ “농촌 일도 좋다” 한국행을 선호하는 베트남 사람들
⑤ 고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도입, 갈길 멀다

ⓒ 고성신문
# 불법체류자, 알지만 일손이 먼저인 농촌 현실
실제로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대규모 농장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일하고 있는 일부 인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취업을 목적으로 유학생이나 관광, 종교활동 등의 이유로 입국한 뒤 브로커를 통해 출국 기일을 넘기고 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이다.
농가에서는 이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을 알면서도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브로커를 통해 고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한 농장주는 “주변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대부분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이들마저도 행정에서 추진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하려 하지 힘든 농사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규모 농가에서는 연중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고용허가제 노동자도 고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라며 “때문에 대부분 소규모 농가에서는 해외나 국내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부족한 일손을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유학생이나 관광, 종교활동 등의 이유로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브로커를 통해 일하는, 사실상 불법체류자 신분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당장 눈앞에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해 썩어가는 것을 보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 불법체류자 이탈, 범죄 확률도 높아
합법적인 절차가 아닌 경로로 고용된 근로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착실히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 근로자들은 고용주의 말을 잘 듣지 않거나 며칠도 채우지 않고 이탈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로 들어와 일하기 위한 과정에서 비자 취득과 항공료 등에 이미 많은 돈을 들였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신분이 적발돼 강제 추방되기 전까지 임금을 많이 주는 곳에서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는 합법적으로 들어온 고용허가제 노동자 중에서도 이탈은 발생하지만, 그 수는 불법체류자에 훨씬 적은 편이라고 고용주들은 말한다.
고용주들은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하면 복불복이다. 일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데 그중에 몇몇은 꼭 문제를 일으킨다. 전에는 5명을 고용했는데 이들이 하루아침에 도망갔다”며 “외국인들은 자기들끼리 연락망이 되어 있어서 어느 쪽에서 여기가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하면 그쪽으로 일하러 가버린다. 그나마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노동자들은 어느 정도 일할 기간이 보장되어 있어 이탈하는 일이 적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합법적으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보다 범죄를 일으키거나 당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태국인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농촌에 신종 합성 마약인 ‘야바’가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위장해 퍼지면서 일당이 검거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어 불법체류자가 거주하는 농촌에서는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 현실과 동떨어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앞서 언급했듯이, 연중 일이 끊임없이 있는 대규모 농장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지만, 농번기에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소규모 농가에서는 농번기가 지나면 인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 이 때문에 소규모 농장에서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기에 부담이 생긴다.
이에 법무부는 2017년부터 농가에서 3개월 또는 5개월 정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해 본격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이는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농촌 현실에 부합한 맞춤형 외국인력 도입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코로나19로 2020년 223명, 2021년 1천50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줄었고, 지자체 배정 인원의 한계, 외국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으로 시행, 비자 발급 지연 등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다.
여기다 외국인 근로자 사고 이슈가 터지면서 정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정이 강화됐고 주거 문제 등으로 농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어도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신청조차 어려워 실질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농가가 많다.
한 농장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간만 고용할 수 있어 소규모 농가뿐만 아니라 대규모 농가에서도 꼭 필요한 인력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소규모 농가에서는 현실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조차 할 수 없다”고 푸념한다.
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주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농장주는 “대부분이 영세한 소규모 농장에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이 등록된 주택을 새로 건립하면 억 단위 금액이 들고 빈집을 활용하려 해도 지금은 빈집 찾기도 어려울뿐더러 찾았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외국인이 살 것이라고 하면 임대해주지 않는다”며 “영세한 소규모 농가에서는 강화된 규정 때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고 하소연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규정, 완화 목소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요한 농가에서는 규정 때문에 신청할 수 없어 농촌 현실에 맞게 어느 정도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농장주들은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보다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싶다”며 “하지만 농가 현실상 어렵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의 일부 농장주는 일손 때문에 자기 집을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에게 내어주고 농장주가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정은 농촌 실정에 맞게 완화돼야 한다. 사업자등록도 농가에서 농산물 출하 실적으로 대처하고 주택도주거용 컨테이너로 만들어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면 크게 하자가 없다면 신청을 받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대거 입국하면서 이탈 인원도 늘고 있어 비교적 이탈이 적은 결혼이민자 가족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2017년 1천85명이 참여해 18명 이탈, 2018년 2천824명 참여 100명 이탈, 2019년 3천497명 참여 57명 이탈해 이탈률은 3%대 이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23명이 참여 이탈 인원은 없었다. 그러나 2021년에는 1천50명이 참여해 316명이 이탈해 17.1%의 이탈률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참여 인원이 8천91명으로 급증, 이탈 인원은 640명에 달했고 이탈률은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장주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일하러 많이 온다. 이들은 결혼이민자가 평소에 관리하기에 이탈하는 일이 거의 없는 장점이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이 결혼이민자의 부모들로 힘든 농사일에는 어려움이 있다. 결혼이민자 가족과 사촌 이내 친척이라는 8촌까지 영역을 확대해 더 많은 젊은 사람이 농촌에 일하러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뒤처진 고성군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이후 몇 년 전부터 농촌 일손이 부족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해외의 다른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활용해오면서 일부 지자체는 이제는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고성군의 경우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작하는 등 절차를 본격적으로 돌입했지만 이미 다른 지역에 비해 뒤처진 상태다. 여기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서는 고성군과 외국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이 선행돼야 하지만, 고성군은 그동안 해외 지자체와 협약을 맺지 못해오다 지난 14일 경남도와 다른 5개 지자체가 함께 라오스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이 때문에 이미 이 사업에 대해 알고 있었던 고성군의 농가에서는 그동안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해 몰랐던 농가나 소규모 농가에서는 앞서 언급했듯 각종 규정에 부합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단기간에 맞추기가 사실상 어려웠다.
그러다 보니 고성군에는 아직 정식 절차대로 고용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 한 명도 없을뿐더러 고성군이 올해 실시한 수요조사에서도 소수의 농가에서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농장주는 “4년 전 고성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그동안 군에서는 추진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 같다”며 “고성군의 행정을 보면 항상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선도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 늘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이 정착되고 나면 그때야 부랴부랴 사업을 진행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고성군에도 시설하우스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요한 곳이 엄청 많다. 농가에서 규정에 부합하는 조건을 만들거나 규정이 완화되면 적어도 500명 이상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요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해외 지자체와 협약하고 결혼이민자 가족 유치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른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팀이 있는 곳도 있다. 향후 사업이 확대되면 일이 많아질뿐더러 사업의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서는 고성군에서도 전담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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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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