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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생명, 안전 고성으로 가는 길 끊이지 않는 산업현장 안전사고, 고성의 현주소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 원인은 안전대책 미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줄지 않는 산업재해
현장 사고 줄이기 ‘기본’과 ‘지침’이 열쇠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09일
ⓒ 고성신문
▣ 글 싣는 순서

① 끊이지 않는 산업현장 안전사고, 고성의 현주소
② 공사장 가림막 안팎 철저히 안전 관리하는 일본
③ 같은 사고 두 번 나면 영업정지, 일본의 철저한 안전관리
④ 근로자의 정신건강까지 챙기는 일본의 산업안전
⑤ 기본을 지키면 군민의 안전이 따라온다

고용노동부가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첫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같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1년 이내에 또 발생하는 경우는 38%에 달한다.
산업현장 안전사고는 근로자에게만 위험한 것이 아니다. 공사 현장에서 떨어지는 자재, 붕괴사고 등은 주민들의 안전도 위협한다.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민들의 안전한 일상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1년 사이 같은 업체 사망사고 3건
2022년 2월, 고성군내 초대형 선박 수리 조선소에서 하도급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선박의 안전난간을 수리하기 위해 작업용 가스 호스를 옮기던 노동자가 10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이다.
앞서 이 업체에서는 2021년에도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21년 3월 30일 새벽, 철야 작업 중 무게 10㎏의 용접기 부품이 떨어지면서 이에 맞은 협력업체 관리이사가 숨졌다. 한 달 후에는 야간 취부 용접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가용접 부분이 떨어지며 45톤에 달하는 부품구조물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3월 사고로 20일 동안 작업중지명령이 떨어졌고, 이 때문에 해외에 수출할 해상풍력발전기 하부 구조물의 납기가 지연됐다. 4월 중순 작업중지명령이 풀리자마자 일이 약 3주간 중단되며 밀린 생산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무리한 야간작업을 진행한 것이 연이은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수천억 원을 수주받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끊이지 않는 사망사고의 원인은 ‘안전대책 미비’였다.

# 도내 중대재해처벌법 재판 진행 업체 5곳
사고업체 대표이사는 지난해 2월 사고에 대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중대재해처벌법 상 산업재해 치사)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지난달 15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류준구 부장판사) 심리로 첫 공판이 열렸다. 공판에서 대표이사는 사망자가 추락한 위치도 검찰의 주장과 다르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사측에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장소가 아닌 그 위에서 사망자가 추락했고, 사고장소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주장하는 곳에서 추락했다고 해도 반드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어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사고 당시 근로자가 추락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어 검찰과 대표이사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번 달 26일 증인 신문 등 2차 공판이 예정됐으나 기일이 변경되면서 7월 5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말 기준 경남도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업체는 고철검수원이 외부에서 고철을 가져온 대형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함안 제강업체, 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가 굴착기 후미부와 담장 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한 건설업체, 외국인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양산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제품 세척공정 중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창원의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와 군내 업체를 포함해 모두 5곳이다.
이 중 함안의 제강업체 대표이사는 지난 4월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전국에서 처음 대표이사가 구속된 사례다. 대표이사는 판결에 불복, 현재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이사의 구속 이후 해당 업체에서는 안전활동 강화를 통한 안전 일터 조성을 위해 ‘안전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업체 노사와 협력사 임직원 등 180여 명은 결의문을 통해 안전활동 강화, 작업 전 안전점검, 표준작업 절차준수, 자율안전 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서명했다.

# 2022년 중대재해 사망자 전국 644명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만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실제 해당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은 사례는 앞서 말한 함안의 제강업체 단 한 곳뿐이다. 이에 해당 법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 제기되고 있다. 처벌 수준은 종전보다 높아졌으나 이 법이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안전 예방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처벌 수준을 높이는 것보다 예방기준을 실효성 있게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제출서류의 양이 지나치게 방대하니 업체들은 사고 예방보다 사고 후 대응에 급급하다는 것도 이 법의 목적과 실효성에 의심을 낳게 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발표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644명이었다. 2021년 683명보다 39명 감소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수는 2021년 248명보다 오히려 8명 증가한 256명이었다. 이는 출퇴근길 교통사고 사망 등을 뺀 사고사만을 집계한 수치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가장 많은 341명으로 53%를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이 27%로 171명, 기타업종이 132명 20%였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 건설업 226명, 제조업은 82명이었으며 기타업종이 80명이었다. 규모별로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이 388명이었다. 5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 사망자 256명 중 건설업은 115명, 제조업은 89명, 기타업종은 52명으로 집계됐다.
권역별 통계를 보면 경기 192명, 충남 59명, 경남 57명, 경북 42명, 서울 38명, 전남 36명, 인천 35명 순으로 발생했다.
재해유형을 보면 떨어짐 사고가 가장 많은 268명, 끼임 사고가 90명, 부딪힘이 63명, 천장크레인 인양 낙하물이나 기계 및 기구에서 날아온 파편 등 물체에 맞은 경우가 49명이었으며 깔림·뒤집힘 사고가 44건 순이었다. 상위 3대 유형의 사고사망자 비중은 전체의 65.4%였다.
건설업 사고 사망자 341명 중에서는 떨어짐이 204명(59.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무너짐 사고는 7.3%인 25명, 끼임이 7%인 24명, 부딪힘과 물체에 맞은 경우가 각각 6.7%인 23명씩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내용을 발표할 당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작년 11월 30일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처벌’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발표했다”면서 “사실상 로드맵 시행 원년인 금년에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체계, 산업안전 컨설팅·교육, 산업안전보건법령·기준 등을 속도감 있게 개편·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의 열쇠는 두 가지, ‘기본’과 ‘지침’이다. 고성에는 조선기자재업체들이 많다. 산업재해 역시 대형 기계들이 오가고, 높은 위치의 작업장이 많은 조선 관련 업체들에서 많이 발생한다. 현장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발판이나 안전난간, 추락방호벽 등의 설치는 ‘기본’이다. 안전관리자 배치와 함께 안전 유지를 위한 ‘지침’을 가지고 작업해야 하는 것도 ‘기본’이다. 기본을 지키면 산업현장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이 기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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