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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연납도 신청하세요”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6월 09일
고성군이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21억4천500만 원(2만284건)을 부과하고 원활한 납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1년분을 연납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의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낼 수 있다. 특히 카카오페이,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대석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지역민 복지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 기간을 놓치면 3% 가산금을 부담하고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6월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신청하면 하반기 세액의 약 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고성군 재무과(055-670-2253) 혹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할 수 있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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