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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일 끌어온 갈등 법원 중재로 타결
(주)세송 측 합의안 용산 주민 수용키로
.jpg) (주)세송과 용산 주민들의 합의가 성사됨에 따라 세송농공단지 내 도장시설이 착공을 앞두고 있다.
세송농공단지 내 도장시설 설치를 두고 대립해 온 (주)세송과 용산 주민들이 합의를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지난달 1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조정위원회에서 “(주)세송 측에서 페인트 분진으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이 발생할 경우 영구적인 공장 가동을 중단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조정안에 양측이 동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300여 일에 걸쳐 진행된 양측의 대립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도장시설 입주 안돼” 300여일 천막시위
고성읍 율대리 산35번지 일원에 3만7천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세송농공단지에는 조선기자재 제조업체가 입주하게 된다.
이곳에는 7천여평 규모의 물류센터를 비롯해 2천평 규모의 철의장 제작공장, 배관제작공장 8개 단지, 도장시설 등 10개의 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당초 지난해 7월 완공해 운영될 예정이었던 세송농공단지는 인접한 용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완공이 지연돼 왔다.
용산 주민들은 도장 시설의 입주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주민들은 세송농공단지 내 도장시설 설치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4월 25일 군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고, 이어 5월 1일부터는 농공단지 조성 현장 앞에서 약 300일에 걸친 천막농성을 진행해 왔다.
일부 주민들은 대책을 내놓으라며 수 차례 군청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주)세송 측은 “도장공장은 실내에서만 작업하도록 만들어지며 집진 설비를 통해 분진 발생이 환경법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또 “흐르는 물을 이용하는 습식 분진제거 방식을 도입해 분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 인근지역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세송 측에서는 공단이 완공된 후 공단 내 식당에서 소요되는 모든 쌀과 채소를 용산마을에서 구입하고, 인력 채용 시 마을주민 우선 채용, 분진 등 공해 발생 시 즉각 사업 중단 등 조건들을 제시했으나,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지는 못했다.
▲양측 갈등 법정공방으로 번져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상호간 고소·고발로 인한 감정의 골도 깊어졌다.
(주)세송이 용산 주민들의 점거시위에 대해 지난 5월 19일 용산마을 이장 이호용 씨를 고성경찰서에 업무방해로 고발하는 등 7명의 주민들을 고소 및 고발했다.
주민들의 시위로 인해 이미 투입된 수십억에 달하는 자금을 회수할 길이 없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응해 용산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주)세송이 도장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에 착공하자 현장을 점거하는 등 강력저지와 함께 법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또 주민들은 단지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두 개의 공장 건물이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군에 고발해 벌금부과 조치가 내려지도록 하기도 했다.
▲오염 발생 시 ‘공장 운영 영구 중단’
통영지원에서는 이 사건이 법원의 판결보다는 양측이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3차례에 걸친 조정 결과 지난 14일 오후 최혁 조정위원의 조정 아래 양측의 합의가 성사됐다.
이날 (주)세송 대표이사와 용산 주민대표 4명, 고성군과 고성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용산 주민들이 천막농성을 중단하는 대신 (주)세송 측에서는 페인트 분진으로 인한 오염이 있을 경우 즉각 공장 운영을 영구히 중단할 것을 약속했으며, 환경기준법령의 준수여부에 관한 조사가 필요할 시는 고성군과 주민이 협의한 국가 공공기관에서 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도장공장(시설) 작업감시를 위해 용산마을 주민을 경비요원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세송농공단지 내 식당운영에 따른 식재료를 용산마을에서 구매하기로 했다.
합의와 더불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묻지 않기로 해 양측이 제기한 공사중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손해배상 소송 등도 모두 취하됐다.
▲“기업유치 가속화 기대”
양측의 대립이 원만히 해결되자 관련기관에서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군은 “최근 조선기자재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공장입지 문의가 쇄도 하는 등 중요한 시기인 이때 세송 관련 민원이 해결됨에 따라 기업유치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양측이 합의한 조정안은 당초 (주)세송에서 제시한 조건을 용산 주민들이 전면 수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장시설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시위를 중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용산 주민들의 300여 일에 걸친 천막시위는 결국 조금은 싱겁게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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