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가 자립 희망 청년을 위한 ‘고성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이다. 군의회는 지난 12일 고성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례안를 입법예고하고 17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이 조례는 고성군에 주소를 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계획인 ‘자립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자립지원계획에는 이전 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정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더불어 군수는 자립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능력 및 자립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자립지원사업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자립정착금ㆍ자립수당 지원 및 자산형성지원, 정서적ㆍ심리적 지지체계 형성 및 건강증진사업, 멘토단 운영 및 후원 연계,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지원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
또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고성군 자립 지원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협의체는 자립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군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