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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색깔유도선 설치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쌍자 의원 대표 발의, 교통사고 예방 군민 보호
사고다발지점 통합지수 3년 연속 2.5점 이상
3년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 3건 이상 우선 설치 규정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3년 05월 19일
고성군의회는 지난 12일 고성군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성군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고성군
내 도로에 대해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운전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도로’란 고성군수가 관리하는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를 말한다.‘노면색깔유도선’이란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면에 설치하는 유도선을 말한다. 도로 및 노면색깔유도선 외의 용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노면색깔유도선 설치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고성군 내 도로 중 입체 교차로 중 진출로가 2개 방향으로 분리되는 구간, 진출로가 2개 차로 이상인 구간, 인접한 진출로가 1㎞ 이내에 위치한 구간, 본선 좌측으로 합․분류가 발생하는 구간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로에 대해서는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다.

평면 교차로 중 교차로 내 교각 등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 좌회전 각이 예각(90° 미만)이면서 좌회전 차로가 2개 차로 이상인 구간, 직진차로가 2개 차로 이상이면서 경로가 좌측 또는 우측으로 굽어진 구간, 회전 또는 다섯 갈래 이상의 교차로 중 진출입 동선이 복잡한 구간, 그 밖에 변형ㆍ변칙 교차로로서 교차로 내 주행 중에 혼란이나 위험을 초래하는 요소가 존재하는 구간 등에 해당 시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다.

그 밖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도 설치할 수 있다.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사고다발지점 통합지수가 3년 연속 2.5점 이상인 경우, 3년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3건 이상인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면색깔유도선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노면 색깔 유도선의 시공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의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 및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 관리 업무편람’에 따른다.군수는 설치된 노면색깔유도선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군수는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닌 곳이 노면색깔유도선 설치가 필요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노면색깔유도선이 설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성군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쌍자 의원은 “차량이 가는 길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을 보호할 수 있다”며 “고성에도 사고다발지역이 많이 있다. 이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3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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