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는 지난 12일 고성군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성군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고성군 내 도로에 대해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운전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도로’란 고성군수가 관리하는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를 말한다.‘노면색깔유도선’이란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면에 설치하는 유도선을 말한다. 도로 및 노면색깔유도선 외의 용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노면색깔유도선 설치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고성군 내 도로 중 입체 교차로 중 진출로가 2개 방향으로 분리되는 구간, 진출로가 2개 차로 이상인 구간, 인접한 진출로가 1㎞ 이내에 위치한 구간, 본선 좌측으로 합․분류가 발생하는 구간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로에 대해서는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다.
평면 교차로 중 교차로 내 교각 등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 좌회전 각이 예각(90° 미만)이면서 좌회전 차로가 2개 차로 이상인 구간, 직진차로가 2개 차로 이상이면서 경로가 좌측 또는 우측으로 굽어진 구간, 회전 또는 다섯 갈래 이상의 교차로 중 진출입 동선이 복잡한 구간, 그 밖에 변형ㆍ변칙 교차로로서 교차로 내 주행 중에 혼란이나 위험을 초래하는 요소가 존재하는 구간 등에 해당 시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다.
그 밖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도 설치할 수 있다.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사고다발지점 통합지수가 3년 연속 2.5점 이상인 경우, 3년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3건 이상인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면색깔유도선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노면 색깔 유도선의 시공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의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 및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 관리 업무편람’에 따른다.군수는 설치된 노면색깔유도선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군수는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닌 곳이 노면색깔유도선 설치가 필요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노면색깔유도선이 설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성군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쌍자 의원은 “차량이 가는 길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을 보호할 수 있다”며 “고성에도 사고다발지역이 많이 있다. 이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