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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이달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5월 04일
고성군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
분)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2년 귀속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이며, PC 또는 모바일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연결돼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소득자 등의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 등을 함께 기재한 모두채움 안내문이 발송되며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수출기업인,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및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할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되어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고기간 동안 군청 본관 1층 열린민원과 내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직접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800) 또는 재무과 지방소득세 담당자(055-670-2257)로 문의하면 된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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