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14 03:50:0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농수산

우리 강아지 동물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

고성군, 반려동물 등록 집중단속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5월 04일
고성군은 유기·유실 동물 발생 방지 및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5월 4일까지 영
오면 내 사육 중인 미등록 반려견을 집중 단속한다.

동물등록 대상 지역은 동물등록 대행 병원이 있는 읍·면으로, 고성군의 경우 고성읍, 영오면, 회화면이다.

군은 집중단속 2주 전 단속계획을 해당 읍·면에 공지해 동물등록을 유도했으며, 지난달 26일까지 71마리의 반려견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등록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이미 등록을 했더라도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1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단속반은 견주 입회 하에 내·외장 칩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적발 시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해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최경락 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유실·유기 동물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며 “등록대상이 아닌 지역에서도 동물등록에 적극 동참해 유실·유기 동물 제로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5월 04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