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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전 세대 문자 발송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4월 28일
고성군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홍보에 힘쓰고 있다.
군은 경상남도와 함께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인 저소득계층(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초기 입주비 부담 완화를 위해 힘써왔으며, 올해도 1월부터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팀에서 방문 신청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로서 무주택자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며,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을 가구당 최대 2천만 원 이내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기본 지원기간은 2년이며 최대 2회 연장가능하여, 2년마다 지원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지원 자격이 적합하면 최대 6년까지 무이자 지원이 가능하다.
관내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은 고성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각 공급한 고성군다시봄공공실버주택, 서외행복주택, 동외주공아파트, 고성남외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몰라서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없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협조를 얻어 고성남외공공임대주택 8월 입주 예정 전 세대(110세대)에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고성남외공공임대주택 계약 세대의 보증금 지원 규모를 파악하고 추후 소요될 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보증금 관련 자료도 요청해둔 상황이다.
임대보증금 잔금을 완납하거나 입주가 완료된 세대에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임대주택 입주 전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이므로 임대보증금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서 조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신청희망자는 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을 지참해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퇴거 시,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 시, 지원자격을 상실했을 시, 최장 6년이 종료되는 날에는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현주 건축개발과장은 “8월 입주를 앞둔 고성남외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중 보증금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입주 전 신청을 하여 지원받으시기를 바라며, 공공임대주택에 처음 입주하는 군민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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