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여창호)는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해 벼 등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3년 4월부터 지역 농협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신청을 받는다. 가입 대상자는 고성군 관내에서 벼, 고구마, 고추, 옥수수, 밤, 대추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이며 특약으로 병해충, 태풍(강풍), 우박까지 보장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90%를 부담하고, 농업인은 보험료의 10%만 내면 보장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