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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보험료 67% 지원
지역농협 신청받아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4월 28일
고성군은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영농여건을 마련하고자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을 추진한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만 87세(일부 상품은 84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으로, 보험료는 1회납(연납)이며 고성읍 농협 등 4개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보험료의 67%(국·도비 포함)를 지원하고 농가는 33%만 부담하면 돼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난해 고성군의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가입자 수는 4천759명이었으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6천명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태수 농촌정책과장은 “농작업 안전사고는 예고 없이 불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농업인들이 사고를 대비해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해 484곳의 농가에서 5억5천300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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