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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법 범위 내에서 집행 강화해야”

군의회 김석한 의원 5분 자유발언
불법 현수막 근절 대책 마련 필요
군민 적극 신고하고 제거에 협력해야
행정, 사회단체, 광고업체, 광고주
법과 규정 준수 반드시 지정 게시대 활용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28일
 
ⓒ 고성신문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군민들이 적극 당국에 신고하고 제거하는 일에 협력해야 하며 행정 기관 및 사회단체, 광고업체와 광고주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반드시 지정 게시대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불법 현수막 관련법과 규제 범위 내에서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고성군의회 김석한 의원은 지난 21일 제2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불법 현수막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행정 및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개인 등 무단으로 게시하는 홍보용 현수막으로 인해 발생 되는 민원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이에 따른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함을 절실히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고성군민이라면 우리 군 진입로 및 주요 공공시설, 아파트, 상가 근처 또는 각종 행사 홍보를 위해 게시된 불법 현수막을 한 번 이상은 보았을 것이라며 군민들이 지속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접하게 되면 시각적 피로감을 느낄 수 있고, 현수막이 가게 간판을 가려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교차로·신호등 근처에 게시된 현수막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시야가 분산돼 사고위험이 커지는 문제도 초래될 수 있다고 했다.
김석한 의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현수막은 신고하고 지정된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불법 현수막은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김석한 의원은 “옥외광고업 등록 업체 수는 17개소이며, 지정 게시대가 총 125개소 설치 운영 중”이라며 “최근 3년간 고성군 불법 광고물 정비 건수는 총 3천325건으로 이중 유동 광고물인 현수막, 벽보 등은 3천244건으로 불법 광고물의 9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행정처분 건수는 총 19건으로 계고 17건, 이행강제금 처분 2건이며, 과태료 부과는 한 건도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현수막 관련 접수된 민원은 107건으로 담당 부서 및 읍·면에서 보복성 민원, 고질 민원 등의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알지만 불법 현수막 단속 등으로 예전보다 미관이 깨끗해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석한 의원은 “하지만 아직도 각종 행사, 분양 광고 등 단속이 어려운 주말·공휴일 불법 게시 현수막으로 인한 불편 민원 접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아름답고 안전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군민 인식 개선이라며 깨끗한 도시 환경은 한정된 행정공무원이나 특정 인력으로만 미관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고 했다. 무엇보다 군민들이 불법 현수막을 적극적으로 당국에 신고하고, 제거하는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인식 개선 교육, 주변 청소 운동, 캠페인 활동 등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석한 의원은 “행정 기관 및 사회단체, 광고업체와 광고주의 책임감 있는 현수막 사용이다”며 “현수막을 게시할 때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반드시 지정 게시대를 활용하고 지정 게시대가 부족하다면 수요 조사를 통해 설치 가능 장소를 적극 발굴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불법 현수막 관련법과 규제 범위 내에서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며 단속 횟수 증가, 상습·고의적 반복 위반 시 안일한 조치가 아니라 현재보다 강화된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기준 적용 및 불법 현수막의 신속한 제거를 위한 간소화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석한 의원은 “실행의 문제는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건전한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고 깨끗하고 쾌적한 고성군이 될 수 있도록 불법 현수막 근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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