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별·공동 주택가격 결정·공시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이연희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3년 04월 28일
고성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 1만6천785호 및 공동주택 6천745호에 대해 4월 28일 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3.62%, 공동주택가격은 -8.79%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인터넷 경상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ras.gyeongnam.go.kr/land_info) 개별주택열람가격에서 이달 28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인터넷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이달 28일부터 또한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위 열람장소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자료 및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재무과(670-2363)로 문의하면 된다. |
이연희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3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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