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정한다
생활인구 확대지원 심의를 위해
고성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구성
보육 교육 의료 주거 교통 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 등 지원시책 시행토록 규정
문화 관광 체육시설 설치 지원 가능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28일
고성군은 4월 10일 고성군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했다. 군은 4월 30일까지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고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성군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해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조례에서 규정한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성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둔다. 법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그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성군 인구증가추진위원회가 대신한다. 군수는 법에 따라 고성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그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생활환경 개선 사업,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등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의 설치․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비용 지원을 위한 범위·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그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군수는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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