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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주민의 지역 정착을 위한 조례 제정된다

군수의 책무, 지원 사업, 실태조사 등 규정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해야
업무 수행을 위한 정착지원센터 운영
지역공동체 안정적 적응 지역 상생 기대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21일
고성군으로 이주한 전입주민 및 전입희망인이 안정적으로 지역공동체에 적응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고성군에 정주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의회가 지난달 27일 고성군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정착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 열리는 제28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이 조례는 전입주민이 현재 유일한 고성군 인구증가의 요인이 되어 인구정책에 기여하는 바가 큼에도 불구하고 전입 초기 문화적 사회적 인적 거리감으로 인해 기존 지역주민과의 화합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함이다.

지역공동체란 읍․면․리 및 마을 등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적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을 말한다. 전입주민이란 오랫동안 고성군 외에 거주하다가 군으로 이주한 경우로서 군에 주민등록을 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며 전입희망인은 군으로 이주해 살기를 희망하여 이주를 준비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을 말한다.

군수는 전입주민과 전입희망인이 군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군수는 지역공동체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치를 전제로 하며 전전입주민과 지역공동체 상호 간의 신뢰와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전제로 한다. 군수는 전입주민이나 전입희망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지역공동체 조기 정착을 위해 전입주민 및 전입희망인을 위한 상담 및 종합정보 제공 사업, 전입희망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 현장 답사 기회 제공 사업, 전입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지역주민과 전입주민 간 공감대 형성과 공동체 의식 제고 교육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지역주민과 전입주민 간의 공동사업 및 네트워크 강화 사업, 교육ㆍ문화ㆍ체육행사 개최 등 지역주민과 전입주민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전입주민의 재능 등의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사업, 전입주민의 정착 협력에 필요한 지역주민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조기 정착을 위해 고성군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정주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안정된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 분야별 시책, 재정확보 방안, 지원사업 평가 방안, 지원 조직 및 체계, 정주환경 개선 방안, 그밖에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안정된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 사업 평가 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군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입주민 및 전입희망인에게 지역공동체 정착을 위한 지역공동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전입주민 및 전입희망인은 군수에게 정보제공 신청을 해야 한다.

군수는 전입주민의 생활실태와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 정도 등을 파악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나 군 대표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군수는 매년 사업에 대하여 성과를 분석․평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아울러 평가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사업 추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와 포상, 정착지원센터 위탁 및 수탁기관 사업계획에 대해 군 이장협의회 및 전입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군수는 전입주민 및 전입희망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 협력을 활성화하며 유관부서 및 기관에서 추진 중인 정착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종합하고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하거나 군 대표누리집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고성군 정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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