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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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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고성군지회(업무대행 김종임)는 지난 11일 고성시장 일대에서 제43회 장애인의 을 기념해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을 열었다.
이날 캠페인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거리 홍보도 함께 진행했다.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반드시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고, 차량에는 반드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한다.
위반 시 주차위반 과태료는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김종임 업무대행은 “오늘 캠페인을 계기로 보행상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바람직한 주차문화 확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