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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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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는 지난 11일 제282회 임시회를 개회해 회기를 시작했다.
이번 제28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는 4월 11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 된다.11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의결됐다.
행정사무감사는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8일간이며 10명의 의원이 실시한다. 자세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회기 중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열려 결정된다.
이어 이상근 군수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했다. 고성군의회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면서 12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고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연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임위가 13일부터 18일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위가 20일 종합심사를 실시한다. 4월 21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연다.
2차 본회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의 고성군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정착을 위한 조례안, 고성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등 5개 안건이 심의된다.
아울러 산업경제위원회의 고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개 안건이 심사된다.
또 행감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예결특위위원회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이 의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