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학년도 유아교육비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대책 일환으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만5세아의 무상교육비 지원, 만 3·4세아의 차등교육비 지원,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취원하고 있는 경우 둘째아 이상 교육비 일부 지원 등이다.
만5세아(2001. 3. 1~2002. 2. 28생) 교육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인 정액이 3인까지(334만원 이하), 4인(369만원 이하), 5인(384만원 이하), 6인(411만원 이하)의 경우 월 5만3천원이 지원된다.
만3·4세아의 경우 1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2층 3인까지(116만원 이하), 4인(144만원 이하), 5인(168만원 이하), 6인(193만원 이하)의 경우 월 5만3천원이며, 3층 4만2천400원, 4층 2만6천500원, 5층 1만600원 등이다.
두자녀 이상은 1인당 월 5만3천원이며 유아교육비 지원액과 두 자녀 이상 교육비를 합한 금액이 5만3천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단 지원한도액 전액을 지원받는 만5세아와 만3·4세아 1층, 2층은 지원 제외대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학교 병설유치원 및 고성교육청 관리담당(☎673-8468)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