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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육성 지원 위한 조례 제정한다

권익증진, 지위 복지 향상, 소득증대 위해 노력
친환경 주택전원단지 조성 사업에도 지원 가능
오는 21일 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14일
임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의회는 임업인 등의 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했다.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오는 21일 제28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이 조례는 고성군 임업인, 산림관련단체 및 전문임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업인은 인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산림관련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다. 

아울러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의 지역 지회이다.전문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른 임업분야 신지식인농업인을 말한다.

고성군수는 임업인, 산림관련단체 및 전문임업인의 권익증진, 지위 및 복지 향상,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정부 시책사업 또는 시책사업의 지원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군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밖에 군수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임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산림경영 컨설팅 사업,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소득증대 사업, 임산물 재배지 경영 및 관리 지원사업, 임업용 기계 및 장비의 지원사업, 전문임업인의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비나 국내ㆍ외 우수 임업사업장 견학 지원사업, 임업인등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선진지견학, 전국대회 등) 지원사업 등 산림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문임업인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른 산지의 구분 목적에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림 안의 주택전원단지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산지소유자인 임업인등이 주택전원단지 조성사업 시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는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그밖에 군수가 임업인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지원할 수 있다.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방법 등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되,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농업·농촌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고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박준현 기자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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