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군은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를 3월 29일 입법예고하고 4월 19일까지 군민의 의견을 받고 있다.
조례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질병 및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포진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 고성군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군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다. 단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았거나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방접종의 종류는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이고 횟수는 1회에 한해 지원한다.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단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 지원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예방접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성군 소재의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보건기관은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환수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예방접종 환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한다.고성군은 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