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03 05:19:1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고성군 산업재해예방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

산업재해 실태조사 기초로 산업재해예방대책 수립 시행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고성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31일
고성군의회는 지난 28일 제28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고성군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고성군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고성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고성군 산업재해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예방대책에는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사업에 필요한 예산,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고성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지원,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타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성군 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안전보건지킴이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기업체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 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등이 위촉된다.
안전보건지킴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31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