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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 운영시간 연장 운영 조례 제정됐다

휴무일 업무시간 등 규정
특정요일 2시간 연장 운영
고성군은 화요일 20시까지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31일
민원실 운영시간 및 연장 운영을 규정하는 고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7월 11일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등을 포함한다.
전자민원창구란 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통합전자민원창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현장민원실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성군수는 법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해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제5조에서는 휴무 및 운영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민원실의 휴무일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민원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고성군은 지난 2018년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운영,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그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7조에서는 민원실의 연장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군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고성군의 경우 2022년 4월부터 화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연장 운영을 하고 있다.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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