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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2022 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위촉

이쌍자 의원 대표위원 등 6명 선임
4월 6일부터 25일까지 결산 검사 분석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31일
↑↑ 고성군의회가 28일 의장실에서 2022 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을 위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고성신문
고성군의회가 28일 의장실에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위한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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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위촉된 결산 검사 위원은 대표위원으로 고성군의회 이쌍자 의원이 선임됐으며, 최두임·최삼식·장근종·유수열·양임식 위원 등 6명이 결산 검사 위원으로 선임됐다.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오는 4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2022 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건전성과 효율성을 검사하고 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을석 의장은 위촉식에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통해 군민들의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고성군의 건전 재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쌍자 대표위원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과 함께 결산 검사를 하게 되어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면서 “예산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었는지 등 고성군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결산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결과는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게 된다.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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