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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고성읍행복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집수리 관련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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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지난 17일 고성읍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송학고분군지구(송학리 일원) 및 성내지구 도시재생 사업구���(수남, 성내, 동외리 일원) 내 주민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업 지원규모는 송학고분군지구 25호, 성내지구 20호 등 총 45호이다. 지원범위는 1가구당 최대 880만 원으로 보조금 90%, 자부담 10%다. 사업내용은 노후주택 외부 경관개선 및 정비이며 내부 집수리는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대상은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20년 이상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 다세대·연립주택이다. 제외대상은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주택 또는 무허가 건축물, 공시가격 6억 이상 주택, 주거급여 수혜자, 국세, 지방세(지방세외수입) 미납자 등이다. 주최 주관은 고성군 도시교통과 및 고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며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다. 사업방법은 주택 소유자(신청인)가 직접 집수리 업체를 선정 계약 후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완료 후 보조금을 교부한다. 사업신청 단계에서는 집수리 업체 견적서 제출이 필요하다. 지원내용은 주택 외부에 대한 집수리로 외부 경관개선 목적이다. 주택 내부 도배, 장판, 보일러, 싱크대 교체 등 수리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공사범위는 단독다가구주택(주택소유자 1인)은 지붕 옥상 단열 방수 지붕 마감, 외벽 도장 등 외부마감, 외단열, 창호, 현관문, 옥외공간으로 마당, 대문, 담장, 옥외계단이다. 마당은 담장 철거 및 낮추기 시행 조건이며 경관개선 효과가 높은 녹화, 포장 등을 지원한다. 다세대연립주택(주택소유자 2인 이상)은 공용부에서 지붕(옥상) 단열, 방수, 지붕 마감, 외벽은 동장 등 외부 마감, 단열, 공동 현관문, 난간 등, 옥외공간은 주차장 포장, 화단 조성, 담장 등이다. 전유부의 경우는 개별 세대 창호 및 난간으로 건물 내부의 현관 지원은 불가하고 외부 노출 전유부에 한하여 수리가 지원된다. 공동주택은 집수리 사업 신청 전 소유주 및 임차인 동의 100%가 전제되며 공동주택임을 감안하여 통일된 마감재 등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성내지구는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며 고성읍 성내로 136번길 70-12 서원아파트 맞은편 성내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송학고분군지구는 고성박물관에 방문 접수하며 월요일은 휴무다. 고성군 도시재생집수리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055-673-2551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