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지난 1월에 이어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연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신고 시기에 따라 연 세액 (1~12월) 중 △1월 6.4% △3월 5.2% △6월 3.5% △9월 1.7%의 자동차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를 하지 못했거나, 차량을 새로 구입한 경우 3월 31일까지 연납 신청 후 납부하면 연 세액의 5.2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규로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고성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하게 되면 폐차 말소일 또는 매도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차량 양도 시 연납 승계 신청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최대석 재무과장은 “많은 군민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해 절세도 하고,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