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교육청(교육장 이삼화)은 지난 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지난 11월 비정규직 보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고성교육청 산하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 근로 전환 계획에 대한 업무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됐다.
오는 7월부터 갱신 또는 재계약해 2년이 경과되는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으로 자동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