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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비정규직 대책 마련 교육

2년 경과 비정규직 무기계약 자동 전환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7년 02월 15일

고성교육청(교육장 이삼화) 지난 8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지난 11 비정규직 보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고성교육청 산하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 근로 전환 계획에 대한 업무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됐다.


 


오는 7월부터 갱신 또는 재계약해 2년이 경과되는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으로 자동 전환된다.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7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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