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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행 사용검사 10년 지난 공동주택 대상, 이달 31일까지 접수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3월 10일
고성군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1일까지 2023년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관내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 대상은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중 조례가 정하는 일정 분야의 시설물이 낡아 보수가 필요한 곳이다.

공사 비용의 일부 50~80%의 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나 지원받은 지 5년(지원금 1천만 원 이하는 3년) 이내의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팀(055-670-2275)으로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이현주 건축개발과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통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관리로 군민들의 주거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고성군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보조금 및 사업 범위를 확대해 노후화되어 가는 관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유지보수해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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