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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류면민들 레미콘 공장 추진에 “절대 반대!”

레미콘 공장 관련 진행과정 설명회 개최
고성군의 사업계획 승인신청
불가처분에 소송 진행 중
A 업체 지하수영향평가 신청 우물공 시공
고성군 6가지 불가처분 사유 있어
다른 사유로 적극 대응할 것
면민들 마을 인접, 비산먼지
수질오염으로 농업용수, 양식장 피해 우려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24일
↑↑ 면민들은 지난 17일 마동마을회관 앞에서 레미콘 공장관련 진행과정 설명회를 열어 한영대 경제기업과장이 현장에 나와 현재 상황과 고성군의 입장을 밝히고 주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 고성신문
거류면 주민들이 레미콘 공장을 하려는 A 업체가 고성군이 사업계획 승인불가처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하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면민
들은 지난 17일 마동마을회관 앞에서 레미콘 공장 관련 진행과정 설명회를 열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마동마을회관에는 ‘마동마을 한가운데 아스콘 레미콘 공장이 웬 말이냐! 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설명회를 하자 거류면장과 군 관계자가 현장에 나와 현재 상황과 고성군의 입장을 밝히고 면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군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진행 중이고 중대 사항으로 판단, 변호사를 선임해 수행 중이다. 현재는 지하수 조사 밖에는 없다.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올 것”이라고 했다.
당동어촌계 관계자는 “사후 어떻게 되든 어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감안해야 한다. 농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주민 B 씨는 “군수도 안 된다고 했다. 이번 사안은 거류면 뿐만 아니라 고성군 전체의 문제”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6가지 항목으로 승인불가처분을 한 것”이라며 “지하수 부분은 그 중 한 가지 항목이다”고 했다.
주민 C씨는 “6가지 중 1가지가 용수라는데 상수도를 당겨서라도 하겠다고 한다. 앞으로 나머지 5가지도 소송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군수가 인지하고 계속 연대해야 한다. 업체가 앞으로도 주민들을 계속 괴롭힐 것”이라고 했다.
D 씨도 “거류면은 농토가 40㏊로 비산먼지가 농토로 가게 되어 있다”고 했다. E 씨도 “환경단체가 조사한 바로는 미세먼지가 5~6㎞는 날아간다고 한다. 여기는 남풍이 부는 곳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바로는 당동까지 날아간다”고 했다.
F 씨는 “행정소송이 10월 20일 시작됐다. 그런데 2022년 9월에 알았다. 이장과 주민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 행정에서 알려 줄 필요가 있다. 3차 변론까지 마쳤는데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알려주지 않았다. 지금까지 소송된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했다.
A 업체는 2021년 7월 거류면 신용리 산53-2 소재에 레미콘 공장 건설 사업계획을 고성군에 접수했다. 고성군은 9월 사업계획 승인신청 불가처분을 내렸다. 군은 불가처분 사유로 토질조사 내용을 반영한 설계 검토 부재, 국도77호선 미완공에 따라 진출입 결정이 어렵고 교통흐름 방해, 사고 위험 등과 종사자 주차시설 미반영으로 인한 도로 주차, 지하수 고갈에 따른 영농 불편, 주택인접 비산먼지 소음 진동 수질오염으로 인한 농업용수, 양식장 피해, 주변환경과의 부조화 등을 들었다.
아울러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르면 사업계획 부적정(사업효과 및 소득증대 효과 부존재, 원자재 수급처 불분명)과 교통 수요 유발에 대한 대책 부적정, 지하수 부존량 및 수질오염 부적절한 영향(일일 공업용수 95톤, 생활 0.5톤), 기존의 집단 취락과 인접(초전마을 60m, 마동마을 165m) 등으로 부가처분 사유를 밝혔다.
이에 A 업체는 2021년 10월 사업계획 승인불가처분취소 소송을 접수했다. A업체는 이 사건의 처분은 인근 마을주민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 비롯된 것이며 신설 레미콘 공장은 밀폐형으로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빗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부족하면 지하수를 사용할 예정이므로 지하수에 대한 의존도가 낮으며 인근 마을에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지하수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곳은 극소수이므로 지하수 고갈 우려는 추상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중 면민들의 공장 허가 반대 민원이 계속됐다. 2021년 8월 5일 초전마을 모 씨, 9일 마동마을 156명, 30일 거류면 333명, 같은 날 용동마을 54명, 31일 거류면 모 씨 등이 공장 허가 반대 민원을 접수했다.
2022년 4월 1차 변론에서 해당지역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곳으로 지하수를 처분의 원인으로 부적정으로 나왔다. 5월 2차 변론이 있었고 6월 원고의 지하수영향평가 감정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채택했다. 공장부지 일대에 공업용수로 충당하기 위해 지하수를 굴착할 경우 인접 지하수관정을 비롯한 주변 초전마을, 용동마을의 식수원 및 농업용수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8월 재반부가 감정인 지정 및 감정촉탁을 했다.
2022년 12월 재판부는 우물시험공을 설치를 명령하고 올해 2월 1일부터 4일까지 감정인이 우물공을 시공했다. 군은 지하수 보존량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존량이 사업계획상 공업용수 사용량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불승인처분 사유 중 하나에 불과, 다른 사유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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