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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시범운영으로 동물복지 한 발 더 성큼

김향숙 부의장 “부정적 인식 개선, 동물과 공존 필요”
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간담회 주재

길고양이 급식 두고 주민 갈등 해소 방안 논의
사회적 인식개선, 공감대 형성이 우선 돼야
길고양이 밥그릇 쉼터 치우거나 부수면 과태료 대상
희망지역, 군유지 먼저 시범운영 후 주민 의견 구해야
일부 주민, 국회처럼 군의회에서 우선 시범 운영해야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24일
↑↑ 지난 21일 김향숙 고성군의회 부의장이 ‘고성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간담회를 갖고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와 관련, 동물활동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 고성신문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시범운영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로써 고성군의 동물복지 실현이 한 걸음 더 당겨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김향숙
고성군의회 부의장의 주재로 부의장실에서 진행된 이번 고성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간담회에는 김석한 의회운영위원장과 허옥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축산과 최경락 과장과 최성식 계장을 비롯해 군내 동물활동가, 일반 군민 등 20여 명이 참석해 동물복지 실현 및 지원방안,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시범운영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향숙 부의장은 “유기동물, 길고양이 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줄여 사람과 동물의 공존이 가능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길고양이 급식 문제로 늘어나는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려면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설치해 체계적이고 위생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며, 오늘 이 간담회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김향숙 부의장은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 근거 마련, 동물병원 전문기관 위탁, 급식소 실제 운영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신설)을 제안했다.
현재 고성군은 동물보호법과 경남도 동물보호 조례에 따라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와 동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가 2020년 10월 제정, 같은해 12월 개정, 운영 중이다.
그러나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캣맘들과 일반 주민간 갈등이 종종 발생하지만 해당 조례에는 길고양이 관련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 군의회 및 김향숙 부의장은 조례 개정 전 주민간 갈등해소 방안을 먼저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축산과 최성식 계장은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관련 조례가 있는 지역을 조사해본 결과 일부 군지역에서 해당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 공공급식소가 운영되지는 않았고, 서울은 민가가 아닌 공원에 설치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고성에서조례 제정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한 캣맘은 “반려동물산업이 4조 원 시대이고, 고성군이 동물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한 것만도 벌써 3년째인데 도대체 뭐가 시기상조라는 것이냐. 그런 뒤처진 생각 때문에 2020년 고성동물보호소가 죽음의 보호소라는 악명을 전국에 떨쳤다. 당시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는데 3년이 지나도록 동물복지 정책이 시기상조라 하면 이는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면서 “행정이 뒤처지면 동물복지는 실현되지 않는다.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버리고 고성이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해 진정한 동물복지를 실현,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명존중의 도시라는 점을 알리고 롤모델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캣맘은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 관리하고 있는데 군에 이를 치워달라는 민원이 들어가면 민원인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캣맘들은 민원을 제기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법령에서 길고양이 밥그릇이나 쉼터는 사유재산이며 임의대로 치우거나 부수면 재물손괴, 절도 등으로 과태료 대상임을 홍보하는 것과 동시에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홍보, 안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고양이는 영역동물인 데다 밥자리 주변에는 배변하지 않고 배가 부르면 특별히 사냥할 필요성을 못느끼는 특성이 있으니 쓰레기 훼손도 줄일 수 있다. 급식소 주변에 포획틀을 설치, 중성화를 통해 길고양이의 개체수 감소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는 곧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불러온다”면서 “시간을 정해 급식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등 캣맘들의 자발적 실천과 함께 공공급식소 설치, 운영의 장점에 대해 홍보를 통해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다른 참석자는 “공공급식소 설치와 중성화사업을 통해 실제로 길고양이 개체수와 피해가 감소한다는 데이터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우선 돼야 하는 문제인만큼 장기적으로 보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최종적으로는 입양을 유도해 동물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쓰레기 배출지점 주변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해 안정적인 먹이 급여를 통해 쓰레기봉투를 뜯지 않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서로 간의 타협도 필요하므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모두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최성식 계장은 “최근 캣맘과 일반주민간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사회적 협의나 공감대 형성이 없이 조례를 개정한다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민원이 발생하고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으니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본격적으로 조례를 마련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허옥희 의원은 “캣맘들에게 모든 걸 떠넘기지 말고 축산과 예산으로 시범운영해보는 것도 좋겠다”면서 “시범운영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석한 의회운영위원장은 “동물도 가족인 시대지만 고성에서는 여전히 유기동물 등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많은 상황에서 무작정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갈등이 깊어질 수 있으므로 일반 군민의 생각과 반대입장의 생각도 들어야 한다”면서 “결국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유기동물인 만큼 급식하고, 중성화시켜 방사하더라도 개체수가 늘어날 수 있으니 입양을 유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희망자나 희망지역을 우선 신청받아 운영하거나 길고양이가 많은 지역의 군유지를 활용해 공공급식소를 10곳 정도 시범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고성군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군의회 주변에도 길고양이들이 많아 캣맘들이 먹이를 주고 있다. 2017년 국회에 길고양이 쉼터와 급식소가 설치된 후 지금까지 선진사례로 잘 운영되고 있는 점을 본보기로 삼아 군의회에서도 우선 시범운영하면 좋겠다”면서 “의회가 먼저 나서준다면 군민들의 인식개선은 물론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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