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정확하게 측정하고 갈등 풀어요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이웃사이센터 메일로 대여신청
반드시 세대간 협의 후 사용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3년 02월 17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소음측정기를 대여해 직접 소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고성군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공동주택 입주민의 층간소음 갈등 조기 완화를 위하여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리사무소장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자가측정 전 반드시 층간소음 갈등 세대 간 협의 후 측정해야 한다. 또한 소음측정 후 결과는 세대 간 층간소음의 갈등 조기 완화에 필요한 중재 상담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입주민 간 층간소음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통해 층간소음 갈등을 조기에 완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3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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