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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시작

180여 개 업체, 50~70만 원 차등 지급
2월 15~3월 10일까지 경제기업과 신청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2월 17일
연일 치솟는 고물가와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
원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관내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180여 개 업체(예산소진까지)에 지원될 예정으로, 임대료를 정액(50만 원)으로 지원했던 지난해와 달리 월평균 임대료를 기준으로 구간별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선정 결과는 3월 17일 발표된다. 지원금은 대상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혹은 고성군 공식 밴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제기업과 지역경제담당(☏670-2304~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근 군수는 “유래없는 물가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올해는 한층 두텁게 지원하고자 한다”며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성군은 소상공인의 시설개선비 지원을 위한 경영환경개선사업, 디지털 기기 도입을 지원하는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을 접수 중이며, 고성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등 다양한 사업추진을 통해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봄꽃 같은 활기를 불어넣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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