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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로 경제손실 막는다

10개 법정 민원사무 대상
행정력 낭비 방지, 신뢰도 향상 기대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2월 17일
고성군이 법정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
사전심사청구제는 인허가 등의 정식 민원을 제출
하기 전, 약식 서류로 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대상 사무는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 허가, 전기사업(변경)허가, 공장설립승인,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건축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변경)허가 등 총 10종의 법정 민원사무이다.
제도 이용을 원하는 자는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창구에 제출하면 되고, 이후 담당부서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고성군청 홈페이지 종합민원→종합민원실안내→사전심사청구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근 군수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더 많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를 발굴해 군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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