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감, 떫은감, 배, 사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3월 3일까지 가입신청
자연재해 일소피해 동상해 등 보장
정부 50%, 경남도와 고성군 490%, 농가 10%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3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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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자 단감, 떫은감, 배, 사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3월 3일까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신청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농지 소재지 농협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자는 고성군에서 단감, 떫은감, 배, 사과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고, 농지 소재지 농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감, 떫은감, 배, 사과의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는 적과 전 자연재해·조수해·화재(특약) 태풍·우박·집중호우·지진·화재 한정 보장과 적과 후 태풍(강풍)·우박·화재·지진·집중호우·일소피해(특약) 가을동상해·일소피해 보장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2001년 사과와 배 농사에 처음 도입됐다. 대상작물이 꾸준히 확대돼 올해는 과수, 식량, 채소, 특작, 임산물, 버섯작물, 시설작물 7개 부문 70품목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고 있다. 보험료는 정부에서 기금으로 50%를 지원하고 경상남도와 고성군에서 평균 40%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10% 미만으로, 현재 NH농협손해보험이 지역농협을 통해 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고성군은 농업인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업 분야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보험가입자를 우선 선정토록 사업지침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수원 농업기술과장은 “우리 군 과수 중 150㏊로 가장 많이 재배되는 단감 등은 언제든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농업인 스스로가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해보험료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과수화훼담당(☏055-670-4222)으로 문의하면 된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3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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