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7-05 04:59: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라이프

2023년 제1차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의사 변호사 경찰관
시설종사자 등 7명 구성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2월 10일
ⓒ 고성신문
고성군은 지난 2일 고성군청소년센터 온에서 2023년 제1차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의사와 변호사, 학대 예방 경찰관, 아동 복지 시설 및 아동 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등 7명으로 구성됐으며, 아동 보호와 관련 사항을 전문적이며 적시성 있게 심의한다.
이날 심의에서는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종료 결정 및 아동복지 서비스 개입에 대해 심의 의결했고, 보호 대상 아동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김현주 교육청소년과장은 “심층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의견을 내어 준 사례결정위원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아동 보호 체계 확립으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2월 10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