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17 19:50:2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마당 안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 추진

최대 80%, 200만 원 보조
설치 후 5년간 주차장 유지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2월 10일
고성군이 주택가 밀집 지역 내 주차난을 해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길을 만들기 위해 ‘마
당 안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마당 안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은 용도지역이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철거)한 후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공사 비용의 최대 80%(최대 200만 원)를 보조해준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공사 시작 전 도시교통과 교통지도담당(055-670-2334)로 신청하면 되고, 담당자의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향후 5년간은 주차장을 유지해야 한다.
정강호 도시교통과장은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장을 확보해 쾌적한 골목길을 조성하고자 마련한 사업”이라며 “지역 내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므로 많은 군민이 참여해 주차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2월 10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