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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면 장좌리 주민 생존권 위협하는 토석 채취 절대 안 된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2월 10일
↑↑ 김희태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 고성신문
김희태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지역주민들과 오랜 갈등을 일으키고 고성군과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며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받았던 동해면 장좌리 토석 채취와 관련해 업
측에서 재허가를 추진해 지역주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사업을 추진해온 성호개발은 2009년 고성군으로부터 동해면 장좌리 산 259-1번지 외 2필지에 토석 채취 조건부 허가를 받을 당시 ‘토석 채취 허가지 진입도로 관련 우회도로 개설 등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단서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우회도로 개설이 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서 내용과 다르게 공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장좌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고성군 행정은 2011년 9월 1일 우회도로 개설 등 주민과의 합의 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공사중지명령처분을 내렸다.
이에 성호개발은 고성군을 상대로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청구했고 2012년 4월 패소, 이어 2015년 ‘공사중지명령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청구했다가 이 또한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주민들의 거센 반대와 법원 판결에도 성호개발은 아랑곳하지 않았는지 2017년 ‘토석 채취 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했고 고성군에서 불허가 처분을 통지하자 또다시 행정소송을 청구해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고성군이 승소했다.
대법원은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 이유와 고성군이 내린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성호개발이 지난해 토석채취 재허가 추진 의사를 밝히자 동해면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다.
이미 10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지역주민과 고성군을 괴롭힌 업체가 재허가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주민과 고성군 행정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다.
허가기간 동안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주민들에 대한 민·형사소송, 고성군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주민들을 강박해 놓고 오로지 자신들의 영리만을 위해 또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발상이다.
특히 토석 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와 인근 하천인 장좌천의 수질오염, 공사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폭파 및 소음, 비산먼지 발생 등 주민 불편과 환경오염이 매우 우려된다.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토석 채취는 절대 불가하다고 외치는 동해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고성군 행정이 외면하지 않길 바라며, 성호개발도 각성하여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은 추진하지 않길 바란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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