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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신청 접수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2월 10일
고성군이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23년도 농어촌
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읍·면에 방치된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다.
사업 물량은 총 39동으로 슬레이트 지붕 32동, 일반 지붕 7동이며, 가구당 최대 150만 원까지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2월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현주 건축개발과장은 “지역의 미관을 해칠뿐더러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빈집을 정비해 군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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