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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지원 승강기 보수도 지원된다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개정 입법예고
공동주택 관리주체 범위 정비
공모 절차를 통해 지원토록 명시
안전 등 긴급지원은 지원제한 공동주택도 지원 가능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승강기 교체 보수,
외벽 균열보수도 지원가능토록 확대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03일
고성군은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지원을 위해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이유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지
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 범위를 정비한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0호 해당자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선정한 대표자로 하고 나머지는 삭제했다.
제4조에서는 공모 절차를 통해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 관리주체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되었지만 안전 등 긴급지원은 지원 제한 공동주택도 지원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5조에서는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신설했다.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신설·유지보수, 승강기 교체 또는 보수, 외벽 균열보수, 도색 및 방수 등이 확대됐다.
지원사업 보조금 심의를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통합 운영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사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정비했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을 변경하고 심사표·홈페이지 공개·보조사업자의 이의신청 등을 신설했다.
공동주택 지원 기준은 현행 100세대 이상은 지원비율이 사업비의 50% 이하, 지원상한액은 4천만 원인 것을 150세대 이상은 지원상한액을 5천만 원 이상,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은 4천만 원으로 개정된다.

11조에서는 관리주체가 사업비 집행 시 사업자 선정 및 입찰방법을 신설했다.
제12조에서는 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 확정 시 적합여부를 현지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신설했다.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는 2월 17일까지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청 건축개발과로 제출하면 된다.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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