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성별참여 조사 결과 5개 위원회가 충족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의 전체 위원회 수는 115개이며 성별참여 현황 대상 위원회는 60개다. 그중 55개 위원회가 달성했고 미달성 위원회는 5개인 것으로 나타나 달성 비율은 91.7%다.
미달성 위원회는 건축위원회, 군계획위원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일자리창출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다.
건축위원회는 위촉직 전체위원 27명 중 여성위원 수는 5명으로 위촉직 비율은 18.5%였다. 건축위원회는 미달성 인원이 6명이 부족하다.
군계획위원회는 전체 15명 중 여 위원 수는 4명으로 26.7% 비율이었다. 미달성 인원은 2명이 부족하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위촉직 전체위원이 26명으로 위촉직 여성위원 수는 3명으로 위촉직 비율이 11.5%로 나타났다. 부족한 여성위원은 3명이다. 일자리창출위원회는 위촉직 전체 위원은 8명으로 여성위원 수는 3명으로 37.5%였다. 부족한 여성 위원은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체 위원 29명 중 여성위원은 11명으로 위촉직 비율은 37.9%로 집계됐다. 부족한 여성위원은 1명이었다.
건축위원회, 군계획위원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미달성 사유로 여성인력 부족이었다. 일자리창출위원회는 임기 중 여성위원 퇴직으로 1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실상 당연직이 포함되어 미달성됐다.
건축위원회, 군계획위원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2023년 12월 재 위촉할 계획이며 일자리창출위원회는 올해 5월 재위촉 시 여성위원을 위촉 예정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직, 공공기관 위원 5명으로 사실상 당연직 승인 시 달성 가능하다. 고성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경우 여성가족부에 사실상 당연직 요청으로 해 둔 상태다.
이번 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따른 것이며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이런 지적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있었다. 이정숙 의원은 각 실과에 대해 법에 따른 위원회 남녀성비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