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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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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중밀집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의회 허동원 의원(고성2, 국민의힘‧사진)은 주최·주관자 없이 불특 다수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집단행사의 경우도 지자체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했다.
현재 순간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경우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련법에 따라 주최‧주관자가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과 보완, 재난예방조치 등을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1천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와 주최‧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군중 행사의 경우 안전대책마련에 대한 의무가 없어 경남도민들의 안전을 보상받기 힘든 상황이었다. 허동원 의원은 조례개정을 통해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조치계획 마련 대상이 되는 옥외행사의 규모를 정비하고, 주최‧주관자 없는 500명 이상의 행사도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했다.
특히, 옥외행사 주변 위험요소나 접근경로 및 주요 통행로 등에서 군중 밀집의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 대책과 다수사상자 발생에 대비한 조치 등을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비상상황에서도 안전관리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지난 이태원 참사로 도심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이에 따른 안전대책도 부실했다”며, “전국적인 축제와 세계엑스포가 개최되는 경남도에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개정을 통해 행정적 차원에서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여 공공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개정을 토대로 자치법규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만 그치지 않고 경남도민들이 경남도 어느 곳에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동원 의원은 6개월 남짓 한 임기에도 도의원으로서 활발한 입법의정활동이 눈에 띈다.허 의원은 경상남도의회 제401회 임시회 기간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대표발의했고 그 성과가 주목된다.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지방자치의 입법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 평가를 통해 주민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중 실효성이 없는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했다.허 의원은 “조례는 경남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만큼 실효성을 가지도록 정비해야 한다”며 “입법평가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도의회 내 입법평가팀이 신설되는 등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냈다. 더 나아가 도민의 삶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조례를 개발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