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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5년에서 7년 확대

현재 조례 개정위해 입법예고 중
신청기관, 읍·면장에서 군수로 변경
대출잔액 이자율 2.5% 이내 최대 300만 원 지원
주거 안정 도모로 결혼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 기대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13일
고성군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
�은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비용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거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결혼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1월 10일부터 31일까지 고성군청 누리집을 통해 입법 예고하고 지원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지원기간을 확대하고 신청기관을 읍·면장에서 군수로 변경했다.
 
개정 이유로는 최근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 부담 등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기간을 확대하여 주거 안정 향상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화하기 위함이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연 2회, 반기별(6월, 12월)로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이자율 2.5% 이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부부 모두가 고성군에 주소를 둘 것, 국민주택 기준 평형 이하의 주택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로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 건축물대장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구입한 경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공동주택부서(☏055-670-2275)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다만 현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조례를 개정 입법예고 중이고 조례가 개정 후에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게 된다.

올해는 2021년부터 사업비가 소진되기 전까지 연중 계속이며 사업비는 군비 100% 5천만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의 경우 2회 연장 18가구, 1회 연장 15가구, 신규신청 12가구로 총 45가구 4천127만 원이 지원됐다.

이현주 건축개발과장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줘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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