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1월 9일부터 추진하는 ‘2023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전통장 경유 코스를 필수 지원조건으로 포함한다.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한 여행사가 외부지역 관광객을 고성군에 유치해 관광자원을 홍보하면 고성군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군은 여기에 올해부터 전통시장 경유 코스를 필수 지원조건으로 포함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꾀한다.
당일 관광의 경우 단체 관광객 20인 이상을 모집해 관내 식당 1개소, 관광지 2개소(유료 이용시설 1곳 포함)와 전통시장을 경유하면 버스 임차료 30만 원이 지원된다.
숙박 관광의 경우 단체 관광객 20인 이상을 모집해 관내 식당 2개소, 관광지 3개소(유료 이용시설 2곳 포함)와 전통시장을 경유하면 버스 임차료 50만 원이 지원된다.
인센티브 지원을 원하는 여행사는 고성군 방문 7일 전까지 사전 계획서와 여행일정표 등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며, 관광 종료 후 10일 이내 서류를 준비해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오세옥 문화관광과장은 “코로나19의 완화로 여행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고성군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단체와 개별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군은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외부지역 관광객을 고성군에 유치해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관광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여행사가 유치하는 관광의 종류에 따라 지원기준과 내용이 달라지며, 당일 관광, 숙박 관광, 열차 관광, 항공 관광 등으로 나눠져 있다.
당일 관광, 숙박 관광, 열차 관광은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 20인 이상을 모집해야 하며, 항공 관광은 내·외국인 관광객 5인 이상으로 식당 및 유료관광지 1곳 이상(숙박 관광 시 식당 및 유료관광지 2곳 이상 방문)은 꼭 방문해야 한다.
또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하며,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사업 일정과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알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성군 문화관광과 관광진흥담당(☏055-670-2234)으로 전화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