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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조례 제정해 주민 갈등 최소화해야

동물과 사람 공존 환경 조성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행정이 관리하는 공공급식소 쉼터 설치 목소리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13일
ⓒ 고성신문
길고양이와 관련해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한 규칙과 함께 공공급식소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민 A씨는 “캣맘들이 고양이들의 먹이를
주니 쓰레기봉투를 뜯는 일이나 소음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관리가 잘 되지 않아 먹이가 부패하거나 분변으로 인한 악취 피해 경우도 많다”면서 “주민들간 갈등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조례 등의 법적 근거와 규칙을 마련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관리해 주민들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군민들은 동물보호와 청결 유지는 물론 개체수 조절로 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단체, 일반 군민들이 협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한 공공급식소 등을 운영해 고성군이 직접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다.

지자체가 길고양이 급식소를 지정, 운영하는 지역은 서울을 비롯해 세종시, 대전 동구, 대구 달서구, 울산 남구, 제주 등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고성을 비롯한 경남도내에서는 공공급식소가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다. 고성에는 길고양이와 관련된 법규는 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중 제11조 중성화사업 관련 항목은 있으나, 급식소 관련 항목은 없다. 이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개인간 다툼으로 처리될 뿐 동물보호 관련 법률이나 조례 근거를 적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

고성군 축산과 관계자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에 대한 의견이 있어 다른 지역의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방문해본 결과 고성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면서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관련 조례가 있는 다른 군지역도 민원이 예상돼 실제로는 설치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캣맘들이 운영하는 급식소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음식물 부패는 물론 소음, 분변 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한 캣맘은 “길고양이들에게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뒤지는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고 향후 중성화사업까지 연결될 수 있어 사회적 문제를 줄일 수 있다”면서 “추위를 피해 고양이들이 자동차 보닛 근처나 엔진룸에 숨어들어 차량이 훼손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와 쉼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해줄 방법을 행정과 의회가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는 도구나 약물을 사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돼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그릇이나 급식소 등은 캣맘 개인의 소유이므로 이를 임의로 부수거나 버리는 등의 행위는 형법에 따라 절도 또는 재물손괴로 처벌할 수 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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