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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민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선정

최우수 기관 특수시책 분야 국토부장관상 수상
동해면 해안도로 국도 77호선 등 지적공부 신규 등록
복잡한 행정절차 해결, 지적 민원 해소 사례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30일
고성군이 12월 20일 제3회 전국 지적 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특수시책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적 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우
사례와 특수시책을 발굴해 업무처리방식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군은 이번 경진대회에 ‘해안가 미등록토지 지적공부 신규 등록’사례를 제출해 경남권에서는 최초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국토부장관상과 포상금 30만 원을 받았다.

고성군 동해면 해안도로 중 지번이 없는 국도 77호선과 군도 14호선의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직접 미등록토지를 조사·측량했으며, 복잡한 행정절차를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로 원활하게 해결하고 지번을 부여해 지적 민원을 해소한 사례다.

사업추진 배경은 해안가 토지 중 사실상 토지화 되어 있으나 공유수면 매립 절차 미이행 또는 공사 완료 후 단순 토지 신규 등록 신청 누락 등의 사유로 지적공부에 미등록 되어 있는 토지가 다수 존재했다.

고성군의 경우 동해면 일원에 국도77호선, 군도13호선 등 수 십년 이상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토지 지번이 부여되지 않아 도로의 관리 및 이용 등에 제약이 따라 인접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해 왔다.

사업시행자나 매립관청의 신청에 의해 지적공부 신규 등록을 처리해 왔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지적부서가 직접 해안가 미등로지를 조사 분석하고 관계부서 인허가 준공 자료 수집 및 관계기간 부처 의 업무협조 등의 절차를 적극적 이행했다.
 
아울러 문제점으로는 해안가 미등록지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에 따른 업무가 가중되고 원상회복 의무 면제 결정 및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해 국유화 협의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 소요가 예상됐다.

문제점 극복 및 적극행정의 노력으로 해안가 미등록 토지 조사 및 자료수집, 공유수면 관리부서 업무 협업 및 전문기관의 의견을 조회했다. 이어 관계부처 업무 협의 처리 및 지적공무 신규 등록을 추진해 왔다.

행안부의 매립지 귀속자치단체 결정 완료 후 국도 77호선 및 군도 13호선 등 10필지 4만9천363㎡를 지적공부 신규 등록을 완료했다. 2, 3차년도 사업은 계획된 절차에 따라 불법매립 원상회복 의무면제, 지적측량 등은 진행 중에 있다.

국도77호선 등 오랜 시간 동안 지번이 부여 되지 않았던 도로의 신규 등록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원 등의 유휴 토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무단매립지의 국유화 조치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대부료 등 세입을 확보했다. 또한 해안가의 토지의 조사와 정비를 통해 지적공부의 정확도가 향상됐으며 공유수면 및 연안관리의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결과적으로 고성군 2021년도 적극행정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2023년도 국토교통부 지적관리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고성군은 해안가 미등록토지 지적공부 신규 등록 사업을 2020년부터 2023년 4년간 추진해 오고 있다. 8개 읍면으로 2020년 동해, 거류, 2021년 고성, 삼산, 2022년 하일, 하이. 2023년 회화, 마암면을 추진하고 있다. 

총 예산은 군비 2억2천400만원이다. 동해 거류는 224필지를 조사하고 16필지를 신청해 10필지가 등록됐다. 고성과 삼산은 248필지 조사, 25필지를 신청했고 하일과 하이는 216필지를 조사, 49필지가 신청되어 진행 중에 있다.

이상근 군수는 “앞으로도 지적 민원의 적극적인 처리와 지속적인 특수시책 발굴을 통해 고성군의 지적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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