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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비 양식,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허용

법무부, 내년 하반기부터 고용 가능 수산물로 지정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12월 30일
법무부가 2023년 7월 1일부터 가리비 양식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풀어주기로 하면서 고
군 어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이 해소될 전망이다.

고성군 가리비는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 생산 수산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만, 매년 수확시기가 다가오면 어업인들은 인력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하지만 계절근로자 허용 수산물에는 가리비가 지정돼 있지 않아, 인력난 해소에 핵심이 될 계절근로자들은 도입할 수가 없었다.

이에 이상근 군수와 정점식 국회의원은 법무부에 직접 가리비 양식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요청하며 설득했다.

특히 이 군수는 △가리비 양식업이 해상 채취·육상 가공의 작업 형태이긴 하나 작업 특성상 주된 작업이 인접 연안 해상 작업인 점 △연중 고용이 아닌 시설 투입 및 출하 시기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인력 투입이 필요한 점 △업종 특성상 해상 작업과의 연계성 및 가리비 양식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강조하며 가리비 양식에 계절근로자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건의해 왔다.

이와 같은 노력은 지난 8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에서 빛을 발했다.
협의회가 고성군에 한해 시범적으로 가리비 업종을 계절근로자 허용 수산물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고성군은 가리비 종패 투입 시기(2월~5월), 출하 시기(7월~11월)의 계절성을 고려해 2023년 7월 1일부터 소규모 양식 사업장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해외 지자체와의 양해각서, 결혼이민자 추천, 국내 체류 외국인 고용 등의 방식으로 수급할 수 있으며, 고성군은 이중 결혼이민자추천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

결혼이민자 추천 방식이 입국한 계절근로자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통한 무단 이탈 비율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결정이다.
이상근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허가 결정에 따라 어가 인구 감소·고령화로 인력 수급이 어려웠던 가리비 양식업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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